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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을 6개월 전부터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므로,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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