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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액은 수익자가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무관하게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대법원 판례(2006. 9. 28. 선고 2004다35465)에 따라 평가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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