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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수리비 청구를 할 경우, 손해의 인정 및 배상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의 인정 및 배상 범위는 발생한 손해의 성격에 따라 특정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지급한 수리비가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추가 수리비의 경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기준으로 합리성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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