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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분소유자가 대지 공유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 과소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근소하게 부족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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