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대상토지를 분할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약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사업대상토지를 분할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약정은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이에 관한 등기비용,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자가 후속 절차에서 필요한 비용을 책임진다는 약정을 포함하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대상토지를 분할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약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