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대상토지를 분할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약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사업대상토지를 분할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약정은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이에 관한 등기비용,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자가 후속 절차에서 필요한 비용을 책임진다는 약정을 포함하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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