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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효한 공급계약의 해제는 어떤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Answer

계약해제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가능하며,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계약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계약의 중요한 목적을 해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계약에서 제공된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수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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