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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의 총 공사대금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판결에 따르면, 총 공사대금을 정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래의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고, 도급인(발주자)과의 합의나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가 시행된 경우, 수급인(시공자)은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공사의 내용 및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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