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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며, 중단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르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되려면, 채무자가 특정 채무의 변제를 할 경우, 그 변제는 다른 잔존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2015. 7. 9. 선고 2015다210217),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가 있어 수개의 채권관계가 존재하면 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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