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정신적 고통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63조에 따르면, 부부는 상호간에 부부공동생활의 유지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신적 고통은 부부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당한 결과로 인정되며,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정도와 가해행위의 동기 등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2361 판결]],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정도와 가해행위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