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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피공탁자로 하여 이사비를 공탁하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피공탁자로 하여 이사비를 공탁하는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및 별표 4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먼저,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필요한 노임과 차량 운임, 포장비 등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이 66m² 이상 99m² 미만인 주택의 경우 노임 6명분, 차량 운임 3대분, 포장비를 합산하여 이사비를 산정합니다. 그런 다음, 산정된 이사비를 근거로 공탁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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