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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사가 광고 대행업체의 파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기존 사업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영업양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자신이 대표하는 기업이 기존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며, 특히 파산절차 이전에 체결된 채권양도 계약의 내용과 같이 체불임금채권이 존재했던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상호의 사용이 법적으로 적합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서류와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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