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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증에 명시된 변제일이 경과한 후,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와 관련된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차용증에 명시된 변제일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 연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397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서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차용증에 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정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법정이자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사채무의 경우 연 9%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시 명확한 이자율과 변제일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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