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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에서 청구원인의 변경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같은 생활사실 또는 같은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이 기존의 청구와 같아야 하며,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한 추가적인 소송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하며, 교환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이 기존 청구와 관련된 다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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