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물 무단 이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저작권자가 문제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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