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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62조에 의거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액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합의된 보증금의 전액에서 하자 수리 비용 및 기타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로 계산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차 공과금 또는 수리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그러한 경비는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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