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속어음금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어음행위에서 대표자명 기재 및 직인 날인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의 어음행위는 대표관계에 의하여 실현되며,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그 대표자가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어음행위는 어음의 서면성·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든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의 대행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 명의의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 어음행위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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