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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계약 해지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 관련 규정인 민법 제655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상 차임이 2기분 이상 연체된 경우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특약으로 명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410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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