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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 분할약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퇴직금 분할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무효입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실제로 퇴직금 지급이 아닌 임금으로 간주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퇴직금 관련 약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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