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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조건은 임차인이 모든 채무를 이행하고,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536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받아야 하며, 이행이 완료된 후 남은 보증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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