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 배상을 금지하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 2021. 5. 27. 위헌결정 이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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