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고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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