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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있어 반환 의무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41조 및 제742조에 따르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누적된 이득이 존재하고, 이를 수익한 자가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반환 의무자는 이득을 취득한 당사자인 반면, 수익자는 이를 선의 또는 악의의 상태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득이 발생한 경위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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