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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재심청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상고심에서 이미 주장하지 않았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재심의 원칙인 '보충성'에 따라, 사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대해 소송에서 불합리한 불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 재심청구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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