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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비율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비율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제48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각 운전자의 과실을 비교하여 비율을 산정하며, 통상 후속 직진 차량과 선행 진로변경 차량의 사고시 과실 비율은 30:70으로 인정되고,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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