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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 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매매대금을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 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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