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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업체가 설계 변경에 따라 시스템동바리를 재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Answer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안전하고 적법하게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여 공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하도급업체가 기설치된 시스템동바리를 해체하지 않고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재설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존재한다면, 이는 하도급업체의 과실로 인정됩니다. 특히, 현장대리인 및 현장소장이 붕괴위험이 있는 시스템동바리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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