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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채권자가 그 시효중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등에는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권리남용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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