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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가 가분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가분성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보증기간 및 보증의 범위가 개별 단지나 세대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전체 사업 구역에 대한 일괄적인 계약 체결과 보증의 성격이 유지되는 경우, 가분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보증채무의 성질이 전체 사업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으며, 개별 세대에 대해 나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가분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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