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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공)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떤 방식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소음 및 진동 피해의 인정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16조에 따라 피해 발생 여부가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피해의 성질, 피해의 정도,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피해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기준에 따라 정해진 소음 및 진동의 기준치를 초과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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