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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정금지급을 약정했지만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374조에 따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등입니다. 제3자로부터 어음을 차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약정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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