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채무부존재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좌이체의 경우,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7. 11. 29. 판결에 따른 것으로, 수취인이 송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을 경우 송금 의뢰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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