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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보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임차인은 민법 제374조 및 제615조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화재 등으로 임대차 목적물이 소멸되어 그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었으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참조), 즉 화재 등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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