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제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근로자의 특정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