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관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 정의됩니다. 이때 고용관계가 일반적이나, 위임, 조합, 도급 등 다양한 관계에서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지휘·감독의 존재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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