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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업계약의 종료 시 잔여재산 분배 시 기초가 되는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20조에 따르면, 동업계약이 종료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에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잔무가 없는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 각 조합원은 자신의 분배비율 범위 내에서 직접 분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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