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해야 하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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