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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계약이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부계약은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으며, 행정재산이 무효가 되려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즉,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 아닌 이상,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대부계약은 무효입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 제41조 및 구 국유림관리법 제21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존국유림은 행정처분으로서의 사용허가만 가능하므로, 대부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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