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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점유자가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사실상 지배 및 관리하는 점유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점유자는 공작물의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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