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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한 사용권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각 구분소유자는 그 대지 전체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대법원의 다양한 판례(예: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에 의해 뒷받침되며, 각 구분소유자는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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