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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양수계약에서 양도채권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있어서 양도채권을 특정하지 않고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에 근거하여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하는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즉,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서 특정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다고 합의하고, 이후 특정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양도되는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상의 각 채권이 후에 특정되면 그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담보의 제공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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