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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전 의무자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의무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종전 임대인이 여전히 반환채무를 잔존하게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 공정한 법리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자연스럽게 승계되어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춘 이후, 계약 종료 후 상기에 해당하는 조건을 잃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의 경우 승계 전후의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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