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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Answer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는 도로법에 의한 노선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루어지고,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는 도로의 확장, 도로포장, 하수도 설치 등 일반 공중의 교통에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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