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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의 인정 범위는 수급인이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나 자재비용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기 전에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자재비용은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이때 이전에 지급된 공사대금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한합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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