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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채무자 간 구상권 행사에 있어 '부담부분'의 의미와 적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르면,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에서 '부담부분'은 각 연대채무자가 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기로 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연대채무자가 일부 변제하여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그 연대채무자는 자신의 부담부분 중 다른 연대채무자가 부담할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상권 행사는 변제 및 자기의 출재로 인해 공동면책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세심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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