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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0조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도록 과실상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악화시킨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운전 부주의 등과 같이 특정한 사안에서의 과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며, 법원은 개별 사건의 사정을 고려하여 과실의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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