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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의 소유자와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떠한 조건에서 발생하나요?

Answer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또는 잘못된 관리로 인해 발생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일 때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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