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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기 위해 인정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이 반사회질서 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계약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여야 하며, 단순히 내용이 그러한 성격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대가와 결부되어 있을 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적으로 취득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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