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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차휴가와 연차휴가수당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기간도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포함되어, 근로자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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