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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대출신청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채무자가 대출신청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대위변제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대위변제된 금액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6. 1. 15.자를 기준으로 대위변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2%가 적용되고, 이후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5.부터는 연 15%의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보증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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