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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업체가 실질적 수급인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한 입증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업체가 실질적 수급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수급인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가 일치해야 하며,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 상의 수급인과 실제 공사를 수행한 수급인이 동일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이행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 수급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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